영세자영업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
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개요
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, 파산, 개인회생 신청 등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/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※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2005년 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무료로 지원
영세자영업자 무료 법률 지원대상
- 월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(일반과세자포함)
- 기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, 면세 사업자 ->
(현행) 월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
- 기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, 면세 사업자 ->
(현행) 월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
무료법률 서비스 지원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,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단, 승소가액 2억원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을 제외
예)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관련소송
무료 법률 서비스 진행절차
신청방법
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벌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
문의 :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없이 132)
구비서류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컨설팅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!! ->자영업컨설팅
'중소기업지원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영세자영업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(0) | 2010/01/08 |
|---|---|
|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 R&D자금 5,600억원 지원 (0) | 2010/01/02 |
|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2.0%- 2.5%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(0) | 2010/01/02 |
| 중소기업 창업절차 지원 (0) | 2009/06/01 |
| 중소기업 무료법률 지원(상가임대차관련) (0) | 2009/06/01 |
TAG 영세자영업자 무료법률지원




댓글을 달아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