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
경기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통하여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-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
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융자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후 1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서 융자신청 당시 구직등록상태이고, 다음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-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
- 융자 신청자(배우자 포함)의 연간(합산) 소득금액이 5,000만원 미만인자
- 융자제외 대상
-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(다만,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증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)
-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(상환한 경우 제외)
-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된 자
-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간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, 공공기록,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
- 융자신청 당시ㅣ 만 65세 이상인 자
-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지원내용-
-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지원절차 -
-융자 구비서류-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상 가족부양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)
-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전년도 증빙자료 없는 경우 전전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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