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
- 실업급여 개요
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용이하게 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
- 실업급여 대상
•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자
•경영상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대상자
•경영상 해고,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
※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 수가
10일 미만인 자
•지원이 어려운 경우
◦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 이외 스스로 사직한 경우
◦고용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
◦일용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달간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
■ 실업급여 지원 내용
■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
♧ 실업급여 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면 됩니다.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희망길잡이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> 희망길잡이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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