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
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서비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 및 취업능력 제고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 기회제공하기 위해 마련됨근로장학금 지급 대상
대학재학생 누구나 신청가능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,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
근로장학금 지원 내용
시간급 지원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,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
☞ 지원금액
월 단위로 산정(시간급 임금 × 실제근로시간)
- 교내근로 : 6,500원/시간 - 전공관련 산업체 : 9,000원/시간
☞ 근로대상시설
전공관련시설 : 산업체 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,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시험·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 등교·내외 시설
비전공시설 : 장애자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, 저소득층 학생지원 사업
(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)
☞ 근로시간
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, 주당 20시간 이내
※ 야간 교육과정 학생 및 방학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
월 단위로 산정(시간급 임금 × 실제근로시간)
- 교내근로 : 6,500원/시간 - 전공관련 산업체 : 9,000원/시간
☞ 근로대상시설
전공관련시설 : 산업체 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,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시험·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 등교·내외 시설
비전공시설 : 장애자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, 저소득층 학생지원 사업
(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)
☞ 근로시간
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, 주당 20시간 이내
※ 야간 교육과정 학생 및 방학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
-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: 시간급 4,000원(’09. 1. 1 ~ ’09. 12. 31 적용) -
- 교내 근로의 경우 : 시간급 지원금액은 6,500원 (국고 5,200원 + 대학의 대응투자 1,300원)
-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) 근로의 경우 : 시간급 지원금액은 9,000원 (국고 7,200원 + 대학의 대응투자 1,800원)
※ 신청방법 : 해당 대학에 근로 장학생 신청기간 내 해당 대학으로 신청
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-> 희망길라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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